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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화양연화- 2020. 12. 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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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100만∼300만원 차등지원…다음달 지급


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화양연화입니다

암울한 코로나로 다들 집콕중이지요 ㅠㅠ

소상공인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는 소식입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급한답니다


연합뉴스 SBS뉴스기사사진참조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택시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부담 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지원대상은 

580만명으로 늘어나는대,지원금 규모는 

총 5조원을 넘어선답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

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하고 있고,

이는 ▲매출 급감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의 금액을 더한 거라고 할 수 

있답니다


임대료 지원금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임차여부, 매출 규모나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

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고 

합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

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답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대책이 29일 발표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이고.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지요.



또한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 이른바 '착한 임대료'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액공제 수준은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방안이 유력하답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5조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 5000억원, 그리고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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