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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과태료

-화양연화- 2020. 10. 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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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의무화..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안녕하세요 화양연화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의무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어제 73명...

닷새째 두 자릿수...

그다지 확연히 줄어들지 않는

상황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재 확산 분위기가 

연말을 넘어 내년에도 쉽지 않을 

분위기 입니다.


다음달 13일 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


            mbc 뉴스투데이/ 구글 이미지 참조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를 버스나 

지하철, 또 병원과 요양원에서 쓰지 

않으면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30일 동안, 

즉 이번달 13일부터 계도기간을 

먼저 거친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

하는대 턱에 걸쳐도 안 되고 코가 

나와도 안 된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만큼 감염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

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실제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는 6백 명을 넘었고, 최근 2주간 

확진 환자 중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통한 감염 비율도 13%로 높아졌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이들 장소 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할 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별 위험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선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 시설이, 2단계에선 3백인 이하 

학원과 종교시설 등까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입니다.


이같은 행정명령 위반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바뀐 감염병 예방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한 달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

부터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쓸 수 있는 마스크 종류도 

정해졌습니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정부가 인정하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이 아닌 

마스크를 착용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혼자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은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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