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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 90% 까지 인상

-화양연화- 2020. 11. 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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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 90%까지 올린다

6억 이하 재산세 인하



안녕하세요 화양연화입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입니다.


사실상 증세로 이어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90%

한시적 재산세 인하 ‘당근’



-공시가 현실화 방안-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

90% 목표 도달 기간…

공동주택 10년·단독주택 15년

1주택 6억 이하 재산세, 

구간별 0.05%p씩 낮추기로

세율 인하 내년부터 3년간 적용…

추후 재검토 방침.


뉴시스 기사 사진 참조

자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정부가 향후 10~15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서민들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막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시세반영률이 낮고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가격대별 불균형이 크며, 잇따른 오류로 
인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유형
별로 공동주택 69.0%, 토지 65.5%, 단독주택
 53.6%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15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목표치 90%는 부동산
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면 유형별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에서 차이가 있던 문제도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에 걸쳐 9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 90%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초기 3년간
(2021년∼2023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포인트(p)씩 
현실화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을 확보한 후 2030년까지 90%를 달성하고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게 된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로 빠른
 셈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며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하기로 했다.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 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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