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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화양연화- 2020. 10. 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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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오늘 12일 부터~


안녕하세요 화양연화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하고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종교단체 대면예배 일부 허용.

프로야구도 직접 관람가능.


 연합뉴스,서울경제뉴스 사진참조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하고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연합뉴스,


서울경제뉴스 사진참조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수도권

에서도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으로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중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연합뉴스,서울경제뉴스 사진참조


고위험 시설 인원 제한 속 재개…

직접판매 홍보관 영업 금지는 유지


100인 이상 전시회-박람회-콘서트-축제 

등도 인원 제한 하에 개최


음식점-결혼 식장 등 수도권 다중 이용

시설 16종 방역 수칙 의무화


연합뉴스,서울경제뉴스 사진참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 또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먼저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한다.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

(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서울경제뉴스 사진참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다만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실내 50인 

이상·실외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자제 

권고하는 등 2단계 방역 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뷔페,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된다. 다만 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도권 교회에서도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는 유지된다. 

또 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

행사 등을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 실 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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